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또는 부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,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‘피해사실확인서’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 훈련을 면제(이수) 처리 합니다.
<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>
(기준일: ’25. 3. 28.)
경상북도 안동시, 의성군, 청송군, 영양군, 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, 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|
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, 소속 예비군부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서류: 피해사실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(부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함)
나. 제출처
1) 안동캠퍼스: 예비군대대(학생회관 2층 B동 202호)
2) 예천캠퍼스: 예비군 대원 주소지 소재 지역 예비군부대